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Independent Software Vendor, ISV)로서 2022년경 법무법인 단천에 다량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1개당 정품사용료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산업용 소프트웨어이기에 불법복제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액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단천은 의뢰인이 제공해준 증거자료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중 어느 한 침해업체에서 총 6개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지체없이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피의자로 특정된 침해업체에서는 손해배상액을 낮추려는 의도로 법무법인 단천이 고소한 6개의 불법소프트웨어 중에서 3개에 대해서만 불법사용을 시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단천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분석하였으며, 강도 높은 리서치를 통해 실제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침해업체의 복제물이 총 6개에 이른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침해업체는 고소당한 불법소프트웨어의 수량 모두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침해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침해업체가 스스로 불법사용을 일부 시인한 사건이라서 그에 경도되어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종결될 수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단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저작권자인 의뢰인의 권리가 전부 보호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